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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30 2013고단74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4. 17:46경 목포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B(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D의 집 밖에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다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35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밑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피해자로서 각 상대 피고인과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자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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