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6. 15:50경 목포시 자유로 121에 있는 ‘농협 자유시장지점’ 앞에서 피해자 B(50세)이 이중주차를 하였음에도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은 후 그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공소장에 기재된 ‘7주’는 오기로 판단된다.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 공소장에 기재된 ‘77세’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으로부터 이중주차에 대한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관련 사진, -B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관련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서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