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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75179
공탁금출급청구권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5.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4115호로 공탁한 2,058,852...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피고 오에스비’라 한다)은 2015. 2. 26.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굿플러스자산관리’라 한다)에 피고 오에스비가 보유하고 있던 대출채권들을 매매대금 70,706,699,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 및 매수인지위 이전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굿플러스자산관리는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오에스비에 2015. 3. 26.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굿플러스자산관리와 굿플러스대부 주식회사(이하 ‘굿플러스대부’라 한다), 피고 오에스비는 2015. 3. 27. 자산양수도계약 변경 및 매수인지위 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굿플러스자산관리의 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굿플러스대부에 양도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2015. 3. 30.까지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 제4조 담보 제3항 자산관리계좌 관련 에스크로우 계약 체결 굿플러스대부는 피고들, 에스크로우 대리인으로서의 우리은행과 사이에 별지

2. 내용 및 형식에 따른(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하고 피고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된)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8조 자금관리 제1항 자산관리계좌의 운용

1. 굿플러스대부는 회수금, 추심금 등 대상채권과 관련하여 굿플러스대부가 지급받은 일체의 금원을 자산관리계좌로만 지급받아야 한다.

2. 피고들은 본조에도 불구하고 본 약정이 인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른 대출원리금(연체이자 포함), 수수료, 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을 할 수 있다.

3. 굿플러스대부는 자산관리계좌를 목적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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