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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3 2015가단456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8.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10,000평 규모의 토지에서 재배한 배추를 피고로부터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5,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15. 9. 30.까지, 잔금 2,500만 원은 2015. 10. 31.까지 각 지급하고, 최종출거일을 2015. 12. 31.로 하는 내용의 농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재배한 배추를 ‘이 사건 배추’라고 한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제1조 ② 피고(매도인)가 계약을 위배시에는 계약금을 배로 해서 변상하고, 원고(매수인)가 잔금지불과 잔금 날짜를 어길시 작물은 생물이므로 피고 임의로 처분하여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조 ① 잔금 납부 이행과 동시에 농작물 수거를 원고는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피고가 계약 후 농산물 훼손시 원고는 피해보상은 물론 계약해제까지 요구할 수 있고, 지불되었던 계약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는 농작물을 완전히 수거할 때까지 농작물 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3조 ① 계약 이후 출하시까지 농산물관리(예 묶기, 꿀통, 농약관리, 혹뿌리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은 피고의 책임으로 하며 관리소홀로 등으로 원고의 피해분은 감량 후 잔금 지불이 가능하다.

③ 원고가 잔금 납부 후 최종 출거일전 언제라도 작업을 하여도 원고는 이의를 제기 않기로

함. 다.

원고는 2015. 8. 3. 이 사건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2015. 8. 10. 500만 원을, 2015. 9. 22. 종자대금 130만 원을, 201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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