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12. 벌금 200만 원, 2013. 6.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919』
1. 피고인은 2019. 6. 21. 19:55경 사천시 B 소재 C 앞 노상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551』
2. 피고인은 2019. 8. 22. 20:25경 사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사천시 I 앞 노상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9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6. 2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8. 2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