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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0 2019고단1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4. 06: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미곶면 방면에서 구룡포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F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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