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12141.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12141.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8.9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및 자격) 위 목적물(이 사건 건물, 이하 같다)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14. 7. 10.부터 2017. 7. 9.까지로 한다.
제5조(임대료구분) 임대료는 고정임대료와 변동임대료로 구성되며, 고정임대료는 해당 재산에 대해 최초년도는 낙찰금액, 2차년도 이후 임대료는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과 연동하여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변동임대료는 이와 별도의 을(피고, 이하 같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임대료 및 시설관리유지비) ① 목적물에 대한 2014년도 월고정임대료는 4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을은 갑(원고,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익월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임대료와는 별도로 갑이 산정한 전기료, 통신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료, 오수정화료, 청소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과 관계법령의 신설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시설관리유지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임대료 및 시설관리유지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 연체료를 체납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임대료 연체료 : 체납금액에 서울시내에 소재한 시중은행 2개 이상의 가계대출연체이자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갑이 정한 연체이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