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5』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O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독도 새우를 기존에 공급 받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 받게 해 줄 테니, 독도 새우 잡이 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이를 보관하다가 독도 새우 잡이 배 선주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20016. 10. 26. 경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3,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27. 경 ‘H’ 을 운영하는 I에게 대게 보증금으로 4,93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 생활비 및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 독도 꽃새우 배가 출항하였으니 배가 들어오면 물량을 확실하게 공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독도 꽃새우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0. 경 J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348』
1. 배 보증금 명목 27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 ’ 선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 포항에서 대형 수산물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
우선 대게 등 싱싱 한 수산물을 제공받기 위해 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