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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3구합17023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0. 지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143-1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1,6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0. 12.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각 33,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300,000원, 지방교육세 6,600,000원 합계 75,9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요

건이 갖추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8.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5.경 피고로부터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경정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통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3.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1.경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세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경정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그 경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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