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카드대금을 대납하고 그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3~5%의 이자를 교부받는 카드 대납업을 운영하면서 카드 대납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금으로 충당하여 왔다.
1. 2015. 7.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19.경 안산시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63세)에게 “나는 사우나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0억 대 자금으로 카드 대납업을 하며 1년에 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카드대납업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와 함께 3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운영하는 사우나는 만성 적자 상태였으며, 카드 대납업도 차용금으로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느라 사실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이내에 약정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7.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E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건물을 경락받으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가 있으니, 경락 보증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카드 대납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락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