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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6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경 인천 부평구 D 빌딩 403호에서 E 주식회사 대표로서 건설 건축 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F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435명의 건축업자에게 건설 면허를 대여하며 그 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16억 5,400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북 인천 세무서 고발장

1. 범죄 년월일 및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확정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로 처벌 받으면서 그 범죄수익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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