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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2 2014가합84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026,714원, 원고 B에게 151,094,9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4.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04. 1. 31.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264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 A에게 31,026,714원, 원고 B에게 151,094,9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4. 2.부터 2004. 9.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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