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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30 2017구합125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1,415,449,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원고 A은 원고 B의 딸이고 C은 원고 B의 동생이자 원고 A의 이모이다.

원고

B는 C과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① 2003. 5. 21. 부친인 D로부터 유증받은 김포시 E 답 4,195㎡(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2004. 2.경 C으로부터 C 소유의 김포시 F 답 4,021㎡(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C으로 그대로 남겨두었으며, ③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C 명의로 2003. 7. 31. 전남 무안군 H 임야 54,744㎡, I 임야 65,950㎡, J 임야 12,496㎡, K 임야 22,909㎡ 중 1/2 지분, L 임야 1488㎡, M 임야 56,727㎡ 등 6필지(이하 위 6필지를 ‘제3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3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한편 원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차용금액란 등이 백지로 된 2004. 2. 18.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2006. 10. 30. 자신의 딸인 원고 A에게, 차용금액란에 20억 원이 백지보충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20억 원의 약정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6. 11. 14. C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원고

A은 2007. 6. 28. C을 상대로 위 20억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5. 23.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4249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B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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