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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1. 19. 선고 2017구합21013 판결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입증하여함.[국승]
제목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입증하여함.

요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은 상대방 본인이 입증해야한다는 내용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사건

2017구합210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상사

피고

1. bb세무서장 2. cc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무면허 판매업자인 배dd, 채ee에게 3억 3,2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무면허 소매상 4개 업체에 총 4,8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② 주식회사 ff주류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경영해 주세법상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 전업규정을 위반함

③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82,076,97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44,809,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위장) 발급함

④ 주류제조사(rr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164,540,773원(이하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에서 누락함 원고에 대하여 한, ① 피고 bb세무서장의 별지1'법인세 부과내역표'중'취소세액'부분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별지2'부가가치세 부과내역표'중'취소세액'부분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②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의 별지3'소득금액변동통지표'중'취소금액'부분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6. 28.경 설립되어 2012. 9. 18.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하여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8.부터 2016. 1. 15.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통보하였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위 통보에 따라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매출누락 및 위장매출이 있다고 보아, ㉠ 2016. 3. 9. 별지1 '법인세 부과내역표' 중 '부과처분'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2016. 3. 10. 별지2 '부가가치세 부과내역표' 중 '부과처분' 부분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 bb국세청장은 2016. 3. 2. 위와 같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상응하여 별지3'소득금액변동통지표' 중 '부과처분' 부분 기재 각 금원을 원고 대표자 박jj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1566)에서 "배dd, 채ee이 무면허 도매상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배dd, 채ee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bb세무서장이 이에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7누20927) 항소심 법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bb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자, 피고 bb세무서장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중 별지2 '부가가치세 부과내역표'의 '직권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직권취소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부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4 내지 29, 32, 33, 34호증, 을 제1 내지12, 18, 19, 20, 21, 25, 2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류제조사(rr코리아, 이하 '제조사'라고 한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다음 ①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업체(이하 '소매점'이라 한다)로부터 판매장려금 상당액이 할인된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② 위 할인된 주류대금에 판매장려금을 더하여 다시 소매점에 송금한 다음, ③ 소매점이 주류구매카드를이용하여 판매장려금이 포함된 주류대금을 결제하면 이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매장려금 164,540,773원을 매출에서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인정하는 부분(조사 결과 ③항 기재의 세금계산서 과소발급・위장발급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장려금의 매출누락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별지1, 2의 각 '취소세액' 및 별지3의 '취소금액')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35 내지 42호증, 을 제24,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매출액에서 누락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판매장려금을 누락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판매장려금 상당액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소매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소매점으로부터 판매장려금 상당액이 공제된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주류공급거래가 지속된 소매점과의 관계에서 주류대금을 계좌이체 내지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이를 장부등에 기재함이 상당함에도, 소매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어떠한 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② 갑 제24, 25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조사로부터 지급되는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원고의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강gg, 권ee, 김ww, 이하 '강gg 외 2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원고 경리직원인 서hh 명의 농협계좌(실제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됨)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서hh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다시 소매점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서hh 명의 농협계좌에서 소매점들에게 이체된 금원(갑 제30, 37 내지 41호증 등)에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 원고가 소매점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얼마의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소매점에 대하여도 서hh의 농협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되기도 한 점(2013. 3. 20. B-BOX 636,000원), ㉢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gg 외 2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판매장려금은 모두 서hh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소매점에 대한 주류대금 상당액이 이체된 계좌는 농협계좌 외 부산은행, 우리은행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소매점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소매점에 판매장려금이 포함된 주류공급대금을 송금한 후 동일한 금액을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그 밖에 ㉠ 판매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주류거래 부분과 판매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주류거래 부분 모두 단순히 공급 단가에 공급 수량을 곱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주류구매카드를 통해 결제되고,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발급된 점(갑 제26, 27호증, 을 제22, 24, 26호증의 각 기재 참조), ㉡ 원고의 전무로근무하였던 김yy은 "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때 이미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강gg외 2인이 받은 장려금을 다시 지급하지는 않았다. 판매할 때 주류대금의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주류대금을 할인하여 판매를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판매장려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공급단가에 따라 산정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액을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결국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원고의 사업용 계좌인 서hh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사실, 원고는 소매점들이 주류구매카드를 통해 결제한 주류대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소매점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나아가 이 사건 판매장려금 중 일부는 서hh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직후 원고의 실질 대표인 김xx의 모친(안bb)에게 지급되는 등 주류공급과는 관련이 없는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도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김xx, 김yy이 원고에게 대여한 1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판매장려금을 원고의 매출에서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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