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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4가합571057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030,257원 및 그 중 81,026,717원에 대하여는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02. 5. 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가 주식회사 한빛은행(2002. 5. 20. 상호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C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우리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C가 이를 담보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3. 5. 6. 피고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C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C가 이를 담보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 및 보증기한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기관 / 대출금액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2002. 5. 8. 85,000,000원 (최종적으로 80,000,000원으로 변경) 2003. 5. 7. (최종적으로 2014. 5. 2.로 변경) 우리은행 / 100,000,000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2003. 5. 6. 306,000,000원 (최종적으로 288,000,000원으로 변경) 2004. 5. 6. (최종적으로 2014. 5. 2.로 변경) 중소기업은행 / 360,0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C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변제한 돈, ②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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