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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23 2015고단17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2015고단17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동종 처벌 전력이 16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06.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5고단172』

1. 2012. 3. 12. 상해 피고인 B은 2012. 3. 12. 공주시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A(52세)이 운영하는 F 피시방에서, 게임이용료 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냥 나가려다가 피해자 A으로부터 ‘계산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A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눈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A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 A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차고, 이어 피해자 A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좌상 및 염좌, 좌측 안구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12. 18. 상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 18. 04:20경 위 피시방 출입구에서, 손님인 피해자 B(32세)이 게임이용 시간이 약 5분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아 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그냥 가버리자 위 빌딩의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계단까지 쫓아가 피해자 B의 몸을 잡았다.

그때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뒤를 돌아보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을 때려 넘어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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