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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61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상가 1 층 62호 신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상가 번영 회 영업이사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7. 17:55 경 위 상가 1 층에서 위 상가 번영 회 감사인 피해자 D가 위 상가 관리 사무 소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임 마 감사를 똑바로 해 임 마. 비굴하게 다 뇌물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E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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