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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나1122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2. 10. 30.까지 강원 홍천군 홍천읍 321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에 비상용 발전기(재생품) 1대를 대금 26,500,000원(부가세 별도)에 납품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4개월 또는 사용시간 100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위 발전기에 대한 하자를 보증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납품한 발전기(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고 한다)는 연료공급계통에 공기가 차 있는 등 시동불능 상태로 작동조차 하지 아니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또한 피고는 원고의 하자 보증에 기한 수리 요청에도 이를 수리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발전기를 제3자에게 3,5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이를 사유로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납품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3,000,000원에서 원고의 위 매도대금 3,500,000원을 공제한 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법원의 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발전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거나, 피고가 원고의 하자 보증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전기는 2012. 12. 14.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에서 시운전 및 시험성적서 등을 바탕으로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계약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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