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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4 2013고정12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을 상대로 네비게이션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2. 00:3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 피해자 C(46세)이 주차해둔 D 카니발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아이나비 K3)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이 환부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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