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9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상 건물 2층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방 5개와 수면실 등을 갖추어 놓고 ‘C’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65,000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65,000원은 D(여, 35세)에게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2014. 6. 10.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