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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4고정19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 3층 약 60평 규모 공간에서 5개의 방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D’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5:50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7만 원은 E(여, 56세)에게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6.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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