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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2고단1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왔다.

피고인은 2010. 4. 15.경 서울 용산구 E건물 D동 71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이유로 친한 고향 오빠인 용산경찰서 경제팀장 G도 고소하려고 한다,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약 4,300여만 원에 이르고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9.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0만 원, 2010. 5. 6.경 70만 원, 2010. 5. 28.경 25만 원, 2010. 5. 말경 155만 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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