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08 2016가단5071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C에게 1억 6,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9,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9,500만 원에 대한 C의 원고에 대여금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8.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9,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알고 지내던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점, C은 평소 올케인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때에도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수령한 점, 원고는 C과 거래관계가 있을 뿐이고 피고와는 거래관계가 없는 점, C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당시 피고는 시누이인 C의 집에 있었던 것일 뿐이고 원고에게 C이 차용한 돈의 반환을 보증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9,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지급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