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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8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20: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무전취식하고 다 때려부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사장한테 돈 받았냐 경찰관들은 쓰레기다. 젊은 새끼들이 돈 받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수 회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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