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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14 2013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22:16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주취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익산시 신동 익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소재 신흥교회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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