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9. 확정되었고, 201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1. 3.경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 8.경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C을 만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재건축분양대행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한 다음 2013. 9.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본부장직을 주겠다고 제안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18.경 과천시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재건축분양대행사업을 위한 초기 경비가 필요한데 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사업경비로 사용하고 2013. 12. 13.까지 원금에 수익금을 합산하여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이미 위 사업을 포기한 상태였고, 위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어머니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확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은 단순한 차용금이고 또한 사후에 이를 변제하였으니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