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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재개발 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1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F 일원의 재개발 아파트 사업부지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곧 허가가 날 것이다. 사업부지에 무허가 건물이 150여 채가 있는데 가격이 쌀 때 10여 채를 속칭 ’알박기‘ 식으로 사놓았다가 나중에 시행사에 되팔면 이익을 크게 남길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알박기‘에 투자하여 3개월 안에 4억 원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7, 8년 동안 진행되지 않아 세금과 공과금 등으로 6,000만 원 가량이 체납되어 있는 등 사업도 생활도 매우 어려운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재개발 사업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알박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2억 원 수표발생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수표추적 결과보고)

1. 현금보관증 사본, 하나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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