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1. 23. 원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160』 피고인은 2017. 3. 19. 20:30 경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59에 있는 광 교공원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C(6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이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370』 피고인은 2017. 6. 26. 08:05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소주 1 병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직접 가지고 오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내 성질을 모르냐.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발생보고( 상해),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C의 피해 부분 확인) 현장 및 피해자 C의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2017 고단 43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사진 CCTV CD 1 장 [ 범죄 전력]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확인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