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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19 2017가단69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지분에 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6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권원 없이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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