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6』 피고인은 2019. 8. 18. 09: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좆같은 것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0. 04:3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다방' 출입문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시가 160,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1. 01:3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그곳 6번 테이블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교육 좀 시켜야 겠다”고 말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남성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앉아있던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86』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식당 직원 K의 진술), 수사보고(업주 C의 진술) 『2019고단187』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