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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4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8. 19. 13: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2 차로 도로를 원 남 교차로 방면에서 혜화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의 뒷문을 열고 탑승하던 피해자 E(77 세, 여) 가 한 발을 차내에 올리는 순간 브레이크 페달을 놓치면서 위 택시가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안면 부 타박상 등 약 8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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