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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노5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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