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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1351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제주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여행가이드인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그 때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와 교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2.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원고는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가 사용하는 그 명의 D은행 계좌(F)로, 원고 명의 G은행 계좌에서 2015. 4. 14. 2,001,000원, 원고가 사용하던 H 명의 I은행 계좌에서 2013. 11. 19.부터 2015. 2. 25.까지 합계 10,400,000원, 원고 명의 J은행 계좌에서 2016. 4. 21.부터 2017. 6. 26.까지 합계 32,407,542원, 원고가 사용하던 피고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2015. 1. 27.부터 2017. 8. 14.까지 합계 67,183,680원 상당의 금원이 각 송금되었다. 라.

피고는 2015. 3. 11. 제주시 K 소재 주택을 매수하였고, 위 주택에 관하여 같은 해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6. 21. 제주시 L 지상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연 7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0,108,494원을 대여하였다.

G I D J A H B A H

나.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부터 2018. 4.경까지 약 5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생활비 또는 피고 명의 주택에 함께 살면서 부담하게 된 대출금 이자 등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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