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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0.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32 ‘대성바다수산회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선유로43가길 24 목동교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20.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43가길 24 목동교를 영등포구청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언행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전방에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E(여, 3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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