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B가 D(E생), F(G생), H(I생), J(K생)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B의 배우자이고, B와 망 L(2011. 12. 14. 사망)는 형제이며, J는 망 L의 아들이다.
나. M시장 정비사업 추진 경과 1) 피고와 B, 망 L, J는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M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망 L와 J가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은 2010. 12. 16.경 및 2011. 6.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서울남부지방법원 O, P,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5. 15. 학교법인 일송학원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 B의 소송 제기 피고와 B는 2012. 8. 17. J를 포함한 망 L의 상속인들인 D, F, H를 상대로 대여금,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5672). 라.
채권양도계약 체결 및 소송 경과 1) B는 위 소송 중 2013. 9. 28.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2) 2014. 5. 2. 제1심 법원은 ‘A에게, J는 606,192,704원, D은 J와 연대하여 위 606,192,704원 중 62,501,067원, F, H는 J와 연대하여 위 606,192,704원 중 각 41,667,37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J 등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8475 하였고, 2015. 8. 27.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A에게, J는 118,724,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은 J와 연대하여 위 118,724,871원 중 23,405,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D은 7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