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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894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7. 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 12월경 원고 소유의 경주 C 소재 고택(전통한옥, 이하 '이 사건 고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전면적인 리뉴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50,000,000원에 시공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2007. 12. 22. 5,000,000원, 2007. 12. 27. 35,000,000원, 2008. 1. 24. 3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0. 10. 4.경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259,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선급금 70,000,000원, 잔금 189,6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2010. 10. 15.부터 2011. 3. 10.까지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율은 공사기간 초과 1일당 전체 공사금액의 0.1%로 한다.

다. 피고는 2008년 4월경 이 사건 고택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면서 가설공사를 진행한 후 천막을 씌운 채 공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일부 철거공사를 진행한 후 일부 처마, 서까래 등의 보강공사 및 내부 황토벽 일부를 설치한 후 다시 천막을 씌우고 공사를 중단한 채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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