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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나140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공사계약 해제로 인한 선급금 반환 청구 및 지체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선급금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인용된 선급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D과 피고는 2007. 12.경 원고 소유의 경주 C 소재 고택(전통한옥, 이하 '이 사건 고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전면적인 리뉴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50,000,000원에 시공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D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2007. 12. 22. 5,000,000원, 2007. 12. 27. 35,000,000원, 2008. 1. 24. 3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0. 10. 4.경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259,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그 중 선급금을 70,000,000원, 잔금을 189,6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2010. 10. 15.부터 2011. 3. 10.까지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피고는 2008. 4.경 이 사건 고택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면서 가설공사를 진행한 후 천막을 씌운 채 공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일부 철거공사를 진행한 후 일부 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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