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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9 2014고정12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09:00경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교차로 노상에서, 그전 자신 소유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면서 피해자 D(32세, 남)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자, 피해자가 경음기를 심하게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씹발놈, 개새끼, 어디 길을 막노, 콱 죽여버릴라"라고 하면서 트럭 조수석에 있던 쇠막대기(길이 : 3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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