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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5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08:00경 수원시 동수원로 432번지 동남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B(19세)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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