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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53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18:1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양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위 버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위 버스 앞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급제동을 하여 위 버스를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에 승차하여 서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손목 부위가 단말기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공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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