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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7 2018노722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측이 적법한 유치권자도 아니면서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분양대행업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측과 피해자 측이 공사대금 문제로 계속 분쟁중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하에서 일방의 주장에만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거나 적법한 구제 수단을 강구해보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낸 후 이를 소각까지 하는 등 그 훼손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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