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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3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 부동산 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D, E, F과 함께 주식회사 해밀건설이 경기도 안성의 물류창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중개를 한 다음 주식회사 해밀건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아 위 피해자들에게 각 1,300만 원씩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2009. 12. 16.경 위 주식회사 해밀건설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주식회사 C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 3,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령금의 액수가 3,9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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