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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852』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산25-1 토지(이하 ‘위 공세리 땅’이라 한다) 중 일부를 3,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4. 피해자 F으로부터 3,9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세리 땅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환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G 토지(이하 ‘위 G 땅’이라 한다)는 위 공세리 땅보다 더 좋은 땅이다. 위 G 땅으로 대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세리 땅은 삼환기업(주) 소유로서 피고인이 위 공세리 땅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자금 부족으로 삼환기업(주)으로부터 위 공세리 땅을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위 G 땅은 H 소유로서 피고인이 위 G 땅을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자금 부족으로 H로부터 위 G 땅을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토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세리 땅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113』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I(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경 직원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I(주)는 경기도 광주시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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