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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9 2018나62901
보관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원인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내용에 따라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이며, 원고도 이러한 피고의 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내용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거나 그러한 피고의 의사를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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