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2017. 2.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7. 2. 1.부터 2018. 2. 1.까지, 연봉 4,500만 원(월 급여 375만 원), 근무장소(부서) 및 업무 내용은 C(피고의 업무 관련 업체)의 영업, 마케팅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2017. 2. 2.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문자메시지 발송 원고는 2017. 3. 13.(월) 오전 6:58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후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회장님과 마찰로 금일부터 출근이 어렵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카드키반납 및 개인용품(컵, 연필, 케이블 등) 문제로 연락드립니다
제 물건 챙겨주시면 1층에서 뵙는 것은 어떠신지요
(D의 문자메시지 생략) 마우스 케이블 연필 컵 볼펜(개인용)입니다
오후에 과총회관 2시 회의때 오시면 어떠신지요
(D의 문자메시지 생략) 카드키는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바빠서 사무실 들릴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급여는 3/10 일한 것으로 오늘까지 입금바랍니다
다. 피고의 인사위원회 결의 피고는 2017. 3. 13. 오전 11시 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결의를 하였다. 해고사유
1. 근무태도 불성실
2.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3. 자진퇴사 통보
4. 회사 운영조직에 대한 미적응
라. 원피고의 내용증명우편 교환 1)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제목 비밀유지의 의무 귀하께서 회사를 사직하게 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귀하는 우리 회사에 입사하여 E의 새로운 사업의 매우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2. 근무기간 중 귀하께서 취급하시던 다수의 자료 및 정보 (특히 사용하시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