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검찰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 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other epilepsy( 간질, 뇌전 증), with intractable epilepsy, Benign Hypertension' 의 진단을 받아 그 진단서를 제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위 진단서에 피고인이 ’ 뇌전 증으로 약물치료 받는 분으로 최근 발작 없는 상태 ‘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 4. 12. 자 변론 요지서에 피고인이 2014. 2.부터 2016. 4.까지 2년 여 간 노인 요양시설에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하는 봉사활동을 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 등 피고인의 공범들도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은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