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8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아 5,231만여 원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의 퇴직금 성과급 등으로부터 953만여 원을 변제 받은 것으로 보이며( 공판기록 16 쪽),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하여 추가로 피해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건비 및 경비 청구서를 변조행사 하여 관리비 입금계좌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바꿔치는 방법으로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9,7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추가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