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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3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떼쓰는 아들의 손을 잡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보고 “ 너 거기 서 봐, 애를 왜 질질 끌고 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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