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8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3: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E이 판매하는 맥주 15병, 안주 1접시 합계 140,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