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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1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 충북 진천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던 중 'F‘ 라는 상호로 철골제작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G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4. 3. 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자가 자금 등을 투자 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철골제작업체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7. 경 ‘㈜ H’ 라는 상호로 철골제작업체를 설립하고, 공장 설립을 위하여 충북 음성군 I 소재 토지를 ㈜ H 명의로 매입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1. 경 피해 자로부터 ‘ 원 청인 J의 부도로 F의 사업을 접게 되었으니, F에서 사용하던 설비, 자재를 고물상 등에 최대한 높은 가격에 처분해 달라.’ 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O2 용접기 등 시가 102,362,620원 상당, 53 종의 공구 및 설비와 철판 등 시가 5,000만 원 상당, 9 종의 자재를 교부 받아 피고인 운영의 충 북 진천군 D 소재 ‘E’ 고물 상에서 보관하다가 2014. 2. 경 위 53 종의 공구 및 설비를 ‘K’ 이라는 상호의 고물 상에 1,400만 원 상당에, 위 9 종의 자재를 ‘L’ 이라는 상호의 고물 상에 2,800만 원 상당에 각 처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4. 2. 경 피해자 소유 공구 및 설비, 자재를 처분한 대금 합계 4,2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4. 경 피해자에게 ‘ 서울에서 은행 쪽을 잘 알고 있는 M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M에게 돈을 주면 ㈜ H가 공장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서울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 8,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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